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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운동장
    • 관리번호
      TOPIC-00075
    • 기관명칭
      운동장
    • 주제구분
      토픽
    • 설명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운동장을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함)으로 규정하고, 관람석의 수가 1,000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