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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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TOPIC-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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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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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구분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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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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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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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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