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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문화지구
    • 관리번호
      TOPIC-00162
    • 기관명칭
      문화지구
    • 주제구분
      토픽
    • 설명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정보출처]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 (20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