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공원화
1980년대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도시계획사업과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후 대통령직선제에 나섰던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용산기지 반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대통령 당선 후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공원화 사업 추진을 명령하게 되면서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보류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 2006년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후 국제현상공모전을 통해 기본설계안을 선정하였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는 용산기지의 역사적 특수성과 상징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정학적 가치 등으로 인해 기지 이전부지의 주거단지개발, 민족역사공원, 생태공원 등 매우 다양한 형태의 의견과 논의들이 이어져왔다.
시기별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1990년대
1990년대 초반 서울시의 ‘민족공원론’은 부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민족공원 또는 역사공원 조성을 주장한 것이었다. 1990년
한·미 미군기지 이전 방침이 발표되자 1991년 2월, 서울시는 ‘용산
군이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1991)’을 발표하였다.
그 후 서울시의
‘용산민족공원화 계획’ 발표를 계기로 다양한 논의들이 각계에서
전개되었다. 1990년 한·미 이전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추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원 조성 비용을 두고 고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기지 이전 비용이 17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급증하자, 세부이행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었다. 1993년 6월, 한국 정부는 사업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미국 측에게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전면 중단되었다.
서울시, 용산 군이적지 공원화 계획(1991)
2000년대
2000년대는 생태공원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용산기지의
생태공원론의 주요 골자는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용산기지를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생태녹지축의 연결고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참여정부는 공식적으로 용산기지의 국가공원 조성을
선포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반환받는 용산기지를 국가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것이고, 용산공원은 국가적 의미와
상징성이 매우 크기에 중앙정부가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중앙정부가 국가 주도의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굳히자 서울시는 용산기지에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용산공원을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하는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 7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용산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법적 기준과 틀이 형성되었고, 2008년 1월부터 국토해양부에
‘용산공원조성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국가공원 조성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학회·조경학회, 용산기지 공원화 종합구상
2010년대
2011년, 국토해양부는 그간 사회적 논의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용산공원의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는 2012년부터 착수된
기본설계와 조성계획의 기본적인 틀로 작용하였다. 2012년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의 설계 지침은 종합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따랐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고시 내용은 당초 획일적으로 구획된 6개
단위공원(생태공원, 문화유산공원, 관문공원, 세계문화공원,
놀이공원, 생산공원)을 서울의 생태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일
생태공원으로 통합·조정한 것을 골자로 했다. 2015년 6월,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온·오프라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및 지자체 등
주요기관으로부터 18개 콘텐츠를 접수하였다. 2016년 4월,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개발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곧장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정책제안’을 발표하였고, 이 발표는 용산공원 조성 경계 구역
확장과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상과 구성 등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용산공원 국제현상공모 당선작(2012)
2020년대
정부는 2019년 9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정부위원 9명과
역사·문화, 생태·환경, 소통, 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2019년 12월, 제1차 위원회는 향후
용산공원 경계 확장, 국민참여형 용산공원 조성의 단계적
수립·시행계획, 용산공원 조성부지 부분개방, 용산미군기지 내
시설물 조사 추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그 후 2020년 7월,
국무총리가 참석한 위원회는 리모델링한 옛 용산 미군장교숙소
5단지의 대국민 공개 행사에 참석하였고, 행사 후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와 접하고 있는 군인아파트,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를 용산공원 조성 구역으로
편입하기에 의결하였다. 2020년 12월, 제3차 위원회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7대 제안문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용산기지 부분반환과 공개 확대, 용산공원
기본설계 변경, 용산기지 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용산공원
조성을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2020년 12월 확정 고시된 공원 조성지구(2020)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 추진 업무 네트워크
용산기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중앙부처, 유관 공공기관, 미대사관, 미군기지 시민사회와 민간영역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상호간의 업무 네트워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미8군 헬리콥터장 이전
1962년 미8군 헬리콥터장이 설치되어 있던 용산구 이촌동에 공무원아파트 건립 택지조성공사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시는 미8군 측에 헬리콥터장의 이전 건설을 제안하였다. 택지조성공사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헬리콥터장 이설 후보지 선정, 미군 당국과 국방부 간 이전 합의, 계획도로 변경, 이설지역 내 지장물 철거, 1~3차 이설공사의 착·준공과정을 거쳐 미8군 헬리콥터장이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로 이전 건설되기까지의 협의 문서가 서울시에 이관되어 있다.
'미8군 헬리콥터장 이전' 업무 네트워크
비행제한구역 위치도(1968)
비행제한구역 위치도(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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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82건 (1962-1978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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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28건 (1962-1970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
- · 열람서비스를 통해 원문확인 가능
미군 취수장
미군은 용산구 서빙고동에 위치한 취수시설의 보호 유지를 목적으로, 1966년에 국방부를 통해 서울시에 한강변백사장 11,205.72평에 대한 지역권 취득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기존의 취수관 매설지역과 우물 설치장에 대한 하천부지만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후 미군은 취수장 확장 공사에 따른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역권 취득을 신청하였고 서울시는 전주설치개조 면적에 대한 점용을 허가하여 미군 취수장 확장에 협조하였다. 미군의 지역권 취득 요청, 하천점용 및 공작물 허가 신청, 유수인용 신청, 점용 허가 등 미군의 취수장 건설과 관련된 협의문서들이 서울시의 기록시스템에 이관되어 있다.
'미군 취수장'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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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58건 (1966-1982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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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10건 (1961-1979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
- · 열람서비스를 통해 원문확인 가능
미군 취수관 매설지역 및 우물 설치장 도면(1979)
용산기지 공원화 검토 지시
1988년 12월, 노태우 대통령의 용산기지 공원화 검토 지시(▲ 용산 군이적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세계 제일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것 ▲ 골프장 부지를 전체 공원화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건설할 것)에 따라 서울시는 미8군 이적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1989년 5월 ‘서울시 미8군 이적지 활용 기본구상(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지역 관련정비 사업과 공원 구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용사기지 공원화 검토 지시'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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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용산기지 공원화 검토 지시사항(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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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8군 이적지 활용 기본구상안(1989)
미8군 골프장 처리
국방부는 미8군 골프장 부지를 반환 받은 후 부지매각 처분계획을 서울시에 통보하였다. 서울시는 1989년 5월에 수립한 ‘미8군 이적지 활용 기본구상(안)’에 따라, 용산기지공원화 사업의 첫 시작으로 골프장 부지 12만 평을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골프장 조성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원 조성에 대한 국방부에 협조 요청하였다. 이후 국방부와 서울시는 골프장 부지의 처리를 위해 대체골프장 공사비, 지불 방법, 잔여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해 협의한 후, 1990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부지 처리과정에서의 용산골프장 부지 이전 제안, 부지매각 계획, 국유재산 매각협의, 매매계약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시유재산 취득신고, 시소유 토지 및 공원 조성 투자비 환수 등의 협의 문서가 현재 서울시에 이관되어 있다.
'미8군 골프장 처리'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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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52건 (1989-1994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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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73건 (1980-1999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
- · 열람서비스를 통해 원문확인 가능
국유재산매각협의회신(1990)
국유재산 매매계약서(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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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골프장이관시기의견통보 (서울기록원 IT1101921)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
서울시는 대통령의 용산 군이적지 공원화 지시에 따라 ‘용산 미8군 이적지 활용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 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 자체적으로 1991년 2월 ‘용산 군이적지 활용방안 및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시장방침, 보도자료, 재산처리협의 등의 문서가 이관되어 있다.
'용사기지 공원화 계획'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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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35건 (1990년 생산)
‘용산 군이적지 활용계획’ 용역 추진보고(1991)
1990년대 용산미군기지 내 서울신청사 건립 추진 부지(1997)
서울시 신청사 건립 추진
서울시는 1996년 8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용산기지 내 부지를 활용하는 건의문을 발표하였다. 당시 서울시 고건 시장은 용산미군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결정했으나 서둘러 추진하진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 추진'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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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40건 (1993-1996년 생산)
용산가족공원 조성
서울시는 ‘미8군 이적지 활용 기본구상(안)’에 따라 미8군 골프장 부지 약 12만 평을 전면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상공모 및 용역발주를 통해 용산가족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1992년 11월 임시 개방하였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 추진'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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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72건 (1989-1991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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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73건 (1980-1999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
- · 열람서비스를 통해 원문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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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 설계안(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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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조성계획 1991 (서울기록원 IT11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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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실시설계검토 1991 (서울기록원 IT1101358 )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로 사용하던 옛 조선총독부를 철거하고 박물관을 이전하라는 김영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용산가족공원 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였다. 박물관 건립공사에 따른 용산가족공원 부분폐쇄, 시유지 및 국유지간 등가 교환 추진, 준공 후 잔여부지 공원 개방 및 관리방안 수립 등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서울시가 유관 기관과 협의한 문서가 서울시에 이관되어 있다.
용산기지 이전
1988년 대통령의 용산기지 이전 검토 지시에 따라 양국은 1990년 용산기지 이전 한미기본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이전 비용에 대한 부담과다로 1993년 용산미군기지 이전 추진을 잠정 중단하였다. 2002년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면서 양국 간의 이전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미합의서의 국회비준, 이전부지 매입 및 재원마련 협의 등에 참여하면서 용산기지 공원화를 위한 기지 이전사업에 적극 협조하였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이 서울시에 이관되어있다.
용산기지 이전 추진내용
'용산기지 이전' 업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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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11건 (2001-2004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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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5건 (2001-2003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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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26萬坪 매입 백지화」, 1993년 6월 16일 ⓒ동아일보
미대사관 이전
정부는 무상 사용 중인 세종로 미대사관을 반환받기 위해 미측에 대사관 청사 신축이전을 요구하였다. 1984년 한·미 간 합의각서 체결, 1986년 재산교환 양해사항 교환, 1990년 재산교환계약을 통해 옛 경기여고부지에 미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숙소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예정지가 덕수궁 옛 궁궐터로 밝혀지면서 서울시는 대체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12개소 부지를 검토하였다. 이후 용산 캠프 코이너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2005년 5월 미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한·미 정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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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72건 (1984-2005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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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104건 (1983-2009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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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이전' 업무 네트워크
정동 경기여고, 미대사관 이전 검토 부지(200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건설교통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용산기지에 체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내 주변지역 포함여부, 공원경계 명시여부, 정비구역의 용도지역변경 가능여부 등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2007년 7월 제정 및 공포되었고,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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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72건 (1989-1991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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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관련기록 보유현황]
- · 총 4건 (2006년 생산, 검색결과 보기)
- · 열람서비스를 통해 원문확인 가능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업무 네트워크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2007)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국토교통부는 2011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를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원 내 입지시설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8개의 공원시설 관련 콘텐츠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용산공원 콘텐츠와 관련하여 용산공원을 역사성과 자연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조성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용산공원 시민포럼을 발족하여 ‘용산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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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시스템 보유현황]
- · 총 2건 (2016년 생산)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업무 네트워크
용산공원 콘텐츠 선정 공청회 개최 알림(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