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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2025)

서울기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2025)

2025.11.25

서울기록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서울기록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서울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목적설치운영대수설치위치촬영범위

청사방호, 시설안전, 

화재예방

106대복도, 서고, 실내주차장, 승강기건물 내부
22대실외 주차장, 건물 외곽건물 외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구분직 책연락처

서울기록원 /

운영지원과

관리책임자운영지원과장02-350-5631
관리담당자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02-350-5635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촬영시간 : 24시간

 ②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보관장소 :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통신실)

 ④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양식[별지서식1호]에 의해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하여 의뢰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 및 18조에 의거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될 경우 청구인은 직접 열람 불가
    ② 확인장소: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방문 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③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2.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서울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서울기록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5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10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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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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