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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기능] 사방사업
    • 관리번호
      FUNC-00235
    • 기관명칭
      사방사업
    • 업무구분
      소기능
    • 설명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