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최종 업데이트 날짜
-
- 제정일자 : 2019년 5월 14일
- 개정일자 : 2020년 6월 15일
- 개정일자 : 2021년 9월 23일
- 개정일자 : 2022년 7월 1일
서울기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서울기록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서울기록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① 서울기록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목적 | 설치운영대수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
청사방호, 시설안전, 화재예방 | 105대 | 복도, 서고, 실내주차장, 승강기 | 건물 내부 |
17대 | 실외 주차장, 건물 외곽 | 건물외부 |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기관명/부서 | 구분 | 직책 | 연락처 |
---|---|---|---|
서울기록원/운영지원과 | 관리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 02-350-5631 |
관리담당자 |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 | 02-350-5635 |
4. 영상정보의 촬영기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① 촬영시간: 24시간
②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보관장소: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MDF실)
④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가능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①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양식[별지서식1호]에 의해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사건 접수하여 의뢰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1호].hwp
※ 개인정보보호법 제17 및 18조에 의거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될 경우 청구인은 직접 열람 불가
② 확인장소: 서울기록원 운영지원과
▪ 방문 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③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서울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서울기록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9년 5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10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