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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도로
    • 관리번호
      TOPIC-00050
    • 기관명칭
      도로
    • 기관명칭(비채택)
      다리||교량
    • 주제구분
      토픽
    • 설명
      「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나 예정 도로를 말한다. 한편, 「도로법」에 따른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으로 구분된다. 도로를 사용.형태별로 구분하면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이다. [정보출처] 알기쉬운 도시계획용어집 (201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