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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방송통신시설
    • 관리번호
      TOPIC-00070
    • 기관명칭
      방송통신시설
    • 주제구분
      토픽
    • 설명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함)를 말한다. 방송·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근거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