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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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TOPIC-0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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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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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구분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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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부청사, 도청, 시 · 군 · 구청, 지방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등이 이에 속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청사의 범위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뿐만 아니라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및 교정시설(교도소 · 구치소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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