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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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TOPIC-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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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칭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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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구분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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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운동장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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