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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인감증명서
    • 관리번호
      TOPIC-00434
    • 기관명칭
      인감증명서
    • 설명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