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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장물
    • 관리번호
      TOPIC-00486
    • 기관명칭
      지장물
    • 주제구분
      토픽
    • 설명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ㆍ입목ㆍ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