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稟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4.19사건 수습위원회는 4.19 데모 불상사에 대하여 다음 각항을 합의하였기 통지하고저 재결을 앙청하나이다.
결의문
一. 4.19 데모 불상사에 대한 주인(主因)과 책임문제는 차치한다.
二.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책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시행케 한다.
1. 사망자에 대하여는 조위금으로서 일금삼십만환정을 지급한다.
2. 부상자에 대하여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3. 전전호(前前號)의 제비용은 4293년도(196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