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려하게 흐르는 강변을 따라 걷고, 뛰고, 데이트와 산책을 합니다. 봄밤 흐드러진 꽃놀이에 취하고, 여름이면 수영장과 강변 영화제가 신나고, 가을에는 불꽃놀이로 마음을 빼앗고, 겨울엔 온 가족이 눈썰매장 나들이로 시끌벅적합니다.
한강 덕분에 서울 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한강 즐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자전거 타기입니다. 강변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합니다. 이처럼 ‘알매’, 알수록 매력적인 한강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일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 기록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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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길의 시작, 한강변 100릿길 사업(1993~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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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가정에 자가용이 보급되면서 서울은 극심한 교통난으로 홍역을 앓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5대 시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가용 함께 타기, 10부제 지키기,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진된 캠페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였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도로 관련 사업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첫머리에 있는 것이 ‘한강변 100릿길 사업’이라는 이름의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이때 기존 한강시민공원의 콘크리트 도로를 정비해 자전거 전용도로로 탈바꿈시키고, 도로와 강변이 맞닿아 있는 위험 구간에는 안전을 위해 가드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이는 현재 지하철역과 공공기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보관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의 기존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작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단계는 잠실대교에서 여의도까지 27.8km 구간, 2단계는 여의도에서 행주대교까지 9.1km 구간이었습니다. 산책과 운동, 데이트와 이벤트 등으로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맘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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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100릿길 자전거 도로 정비 계획>, 1993., 서울특별시 도로국 도로계획과
[기록물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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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하다(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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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5년,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¹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체적인 구조와 시설 기준은 내무부·건설부·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의 중심이 교통량 줄이기 운동에서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정비에 재조정되었고, 이에 업무 주관 부서도 교통기획과에서 도로계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자전거 도로 정비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이를 통해 자전거 도로 정비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규정에 근거해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이 보도를 활용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였습니다. 또 택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국가적인 관심 사안으로 법률까지 제정된 만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자전거 도로 정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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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 한강 고수부지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 지정·고시(20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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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한강 자전거 도로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의 승인권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한강 고수부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였지만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어야 하는 이 도로에 여전히 차량이 진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과 공원 관리용 차량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을 명확히 지정하고, 별도 허가를 받은 차량 외에는 자전거 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에는 한강시민공원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을 위한 별도의 신규 도로 개설 계획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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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고수부지자전거도로노선지정고시>, 2001.,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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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한강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한강 관련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강 자전거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한강 자전거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었고, 기존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 도로 뿐만 아니라 중랑천, 안양천, 탄천, 홍제천, 불광천, 양재천 등 한강의 지천까지 자전거 간선도로를 새롭게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이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한강시민공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지 않아 함께 이용하던 구간을 분리해 조성하는 한강 자전거 고속도로망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계획도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보행 및 자전거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상품 개발 그리고 공공 임대 자전거 시스템 구상 등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거를 더욱 가깝고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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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계획>, 2008.10.3.,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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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만족도 1위에 빛나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와
서울의 자전거 도로(2015~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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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전거 문화에 또 한 번의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탄생 이후 서울시 시민 조사에서 몇 년 동안 내리 만족도 1위를 차지했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등장입니다. 공공 자전거에 관한 내용이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구체화된 시기는 2012년이지만 실제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4년, 서울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5년부터였습니다. 따릉이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자리 잡자 서울시는 공공 자전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한강 자전거길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따릉이도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도로 이용자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등의 문제로 인해 시민간 불만과 갈등이 충돌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 도로, 보행로의 구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자전거 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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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전거 따릉이 발대식>, 2015.,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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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1996.3.1. 법률 제5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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