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서울특별시)와 도를,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읍·면을 두었습니다.
현재와 달리 기초 단체장(시·읍·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법규상으로 확보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기초 단체장(시·읍·면장)뿐만 아니라 광역 단체장(시·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 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입니다.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