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에는 공통 지시사항 13건과 각 구별 지시사항, 구별 건의사항, 각 구의 연구중인 사업, 구별 간략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특히, 공통 지시사항 중 “시민아파트 사후관리 철저” 부분이 눈에 띕니다.
“무릇 일의 성패 여부는 일의 완성 보다도 완성된 사업을 어떻게 소중히 가꾸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떤 사업을 완성한 후에 그 관리 감독이 나쁠 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해에 우리의 지상과제로 온 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한 바 있는 시민아파트 문제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니 관계 각관은 우리의 사업이 시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되도록 시민아파트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중략] 특히 다가오는 해동기를 맞이하여 지역단위 해동 대책을 세워 각별히 추진하여 만에 하나라도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특별지시에도 불구하고 시민아파트의 안전은 ‘철저한 사후관리’ 정도로 확보할 수 없는 부실공사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국 두달 후 ‘만에 하나 불미한 일’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70년 4월 8일, 준공한지 넉달도 되지 않은 와우아파트가 붕괴되어 3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김현옥 시장은 이 사고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민아파트 정책은 물량위주에서 안전보강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