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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 용산공원의 시작
미군부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1995.10)
미군부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1995.10) (출처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편저, 『(사진으로 보는 서울 7)시민과 함께하는 서울(1991~2000)』, 202p

용산가족공원 부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60(용산동 6가 68-90번지 일대))는 임진왜란(1592~1598년) 때 왜군이 병참기지(兵站基地)로 사용하였고 임오군란 1882년 때는 청나라군사가 점유하였으며 갑신정변(1884년)과 러일전쟁(1904년) 그리고 1906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일본인들이 군 시설 및 거주지 등으로 사용함. 6·25 때 UN군 및 주한미군사령부가 설치되었던 곳을 1992년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전체 공원부지 중 골프장이 들어 서 있던 곳에 언덕, 잔디광장, 연못 위주로 개방적이고 단란한 분위기의 공원이 조성되어,
서울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용산가족공원은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로, 1959년부터 미 8군 골프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을 서울시가 인수, 당시 골프장의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언덕, 잔디광장, 연못 등으로 이루어진 목가적인 분위기의 공원을 조성하였다.

용산가족공원은 1989년 최초 용산기지 공원화 발표 당시 전체 용산공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90년대 초 우선 반환되자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용산기지 공원화가 추진되면서, 용산가족공원은 2011년 지정된 용산공원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서 다시 용산공원이 되었다.

용산가족공원 조성은 용산기지 공원화의 첫 걸음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의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조명이 부재하였다. 현재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부지반환, 공원조성계획, 개원준비 등 용산가족공원 조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산가족공원 연표
1988~2020
세부 연혁 보기 
  • 1988.12
    ‘용산기지 공원화’ 대통령 지시
  • 1989.5.11
    공원화 구상 발표(서울시)
    공원화 구상 발표(서울시)
  • 1989.12.31
    「미8군 이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 용역 계약
  • 1990.6.23
    골프장 일부 매수
  • 1990.9
    용산가족공원(골프장부지) 현상공모
    • - 11. 12 당선작발표
    • - 12. 15 기본계획 확정
    「미8군 이적지 활용방안과 기본계획」 용역 계약
  • 1990.12.29
    용산가족공원 실시설계 용역 계약
  • 1991.5.30
    골프장 이전
  • 1991.11.23
    우선 개방계획 용산계획위원회 보고
  • 1991.12.27
    용산가족공원 간이공사 계약
    용산가족공원 간이공사 계약
  • 1992.10.30
    용산가족공원 임시개장
    용산가족공원 임시개장
  • 1993.8.9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검토 지시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검토 지시
  • 1993.11.19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계획 보고(문화체육부)
  • 1994.12~ 1995.10
    국제현상설계 실시
  • 1997.10.21
    용산가족공원 이용 일부제한
  • 2020
    용산공원 공원조성지구 포함
    용산공원 공원조성지구 포함
[1] 미8군 골프장에 용산가족공원 조성

1988년 12월 중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시장에게 “용산지역의 역사를 재음미하고 민족사적 사명감을 갖고 시장의 직접 책임 하에 공원조성 전문가로 하여금 시민공원화 구상과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 서울시는 계획수립 작업을 추진하여 1989년 5월 공원화 구상을 발표하였다.

대통령 지시사항(노태우 대통령)
  • 용산기지 전체가 일시에 반환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자리는 육군본부 자리를 포함하여 세계제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결심임
  • 우선 반환되는 골프장 지역의 공원화는 짜깁기식이 아니라 전체 계획과 조화를 이뤄 건설하여야 할 것임
미8군 이적지 공원화 구상
미8군 이적지 공원화 구상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1562)
미8군 골프장 부지 공원화 구상
미8군 골프장 부지 공원화 구상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1562)

서울시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용산 미8군 이적기 공원화 계획을 마련,
1989년 5월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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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지출결의서
매매대금 지출결의서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IT1104988)
매매대금 지출결의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IT1104988)

육군본부와 서울시는, 미8군 골프장 부지 일부(현 용산가족공원 부지)에 대해 1990년 6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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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공원기본계획현상공모
가족공원기본계획현상공모 당선작
(「환경과 조경」, 1991년 1월호, 제39호)
용산가족공원
용산가족공원 조성계획 확정 문서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1349)

서울시는 미8군 골프장 공원 조성을 위해 1990년 9월 현상공모를 진행하였다. 당선작 선정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1998년 10월 용산가족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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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가족공원, 간이공사 추진 및 임시개방 결정

1991년 4월 9일 국무회의에서 용산 군이적지 공원화 주체를 국가로 결정(당시 국립공원으로 표현)함에 따라, 1991년 7월 19일 용산계획실무위원회에서 공원 조성은 국비로 하되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서울시가 기집행한 200억원 등 비용은 추후 주관부처 결정 후 청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용산계획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용산계획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1915)
용산가족공원조성 정책회의 결과통보
용산가족공원조성 정책회의 결과통보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1907)

1991년 10월 30일 서울시는 정책회의를 통해 미골프장 부지 내 헬기장과 오수처리장 문제, 그리고 공원조성 비용의 국고지원에 따른 착공 문제 등을 논의, 공원부지 경계 설정과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는 간이공사 형태의 공원 조성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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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사 결정에 따른 용산가족공원 조성계획(안)과 사업부지 변경(안)
간이공사 결정에 따른 용산가족공원 조성계획(안)과 사업부지 변경(안)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1901)

서울시는 정책회의 결정에 따라 조성계획을 마련, 1991년 11월 5일 시장방침을 받아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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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 간이조성공사 조감도
용산가족공원 간이조성공사 조감도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2770)

서울시는 1991년 12월 27일 ㈜한수종합조경과 용산가족공원 간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시행은 종합건설본부(환경부)가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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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 임시개방행사계획(안) 청와대 보고자료
용산가족공원 임시개방행사계획(안) 청와대 보고자료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2780)

용산가족공원 임시개방이 92년 하반기로 결정됨에 따라 개원행사계획(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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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 개원 관련 신문기사
용산가족공원 개원 관련 신문기사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2678)

서울시는 용산 미8군 골프장 부지 9만평을 시민을 위한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1992년 11월 5 용산가족공원 개원행사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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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가족공원 개방 현황
  • 면적 : 297,000㎡(약 9만평)
  • 주요 시설: 기반시설(산책로 4,600㎡, 광장 4,100㎡), 휴식시설(의자200, 탁자20, 휴게소 2개소), 편익시설(음수대4개소, 화장실12개소),
  • 조경 관리시설(투시형 담당364m, 출입문 2개소 등)
  • 사업기간 : ‘92.6.1~’’92.10
  • 개방시간 : 4-9월(아침 5시-오후 7시), 10-3월(아침 6시-오후 6시)
[3] 용산가족공원에 국립중앙박물관 건립

용산가족공원이 임시개방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93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은 구총독부건물 해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93년 11월 용산가족공원 부지 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최종 확정하였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발송한 국립중앙발물관건립
문화체육부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발송한 국립중앙발물관건립
추진현황 통보 문서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건립계획
서울기록원 소장기록(20150000068870)

문화체육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93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 건립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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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문체부 최종 협의안 서울기록원 소장기록(20170000039876)
서울시와 문체부 최종 협의안
서울기록원 소장기록( 20170000039876)
용산가족공원 이용 일부제한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용산가족공원 이용 일부제한 관련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기록원 소장기록(IT1107595)

서울시는 용산가족공원에 문화체육부가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1997년 10월21일부터 공원이용 일부를 제한하게 됨을 보도자료(1997년 9월 23일)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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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산가족공원, 다시 용산공원이 되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2011년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용산공원 조성지구)을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군인아파트 등을 포함하여 변경, 고시를 하였다.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지형도면
용산부지 및 용산공원정비구역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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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시에 따라 용산가족공원은 1988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토한 용산기지 공원화 구상(안) 처럼 다시 용산공원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