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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업무 운영계획
2020-03-01twyim@seoul.go.kr조회수 : 1839
2019년 서울기록원 개원과 함께 차질 없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19년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서울기록원과 관할 공공기관으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25개 자치구입니다.
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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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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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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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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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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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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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물 생산현황관리 (법 제19조, 제34조/영 제42조, 제71조/규칙 제21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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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행물 관리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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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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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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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법 제19조 /영 제25조/규칙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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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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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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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록물 이관 (법 제19조 /영 제40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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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울기록 수집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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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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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평가
및 공개관리 |
⑥ 기록물 평가·폐기 (법 제27조/영 제53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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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록물 공개 관리 (법 제35조, 제38조/영 제72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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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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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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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록물 보존‧복원 (법 제28조, 제30조/영 제51조, 제60조/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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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존서고 운영 (법 제30조/영 제48조, 제60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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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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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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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록물 열람 및 전시・교육 (법 제37조, 제38조의 2/영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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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소장기록 온라인 탐색도구(카탈로그) 개발 (법 제38조의 2/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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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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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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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운영 (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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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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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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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관할 공공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 (법 제11조/영 제44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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