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업무 운영계획
2020-03-01
서울기록원
조회수 : 1,567
2019년 서울기록원 개원과 함께 차질 없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19년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서울기록원과 관할 공공기관으로 서울시 본청과 소속기관, 25개 자치구입니다.
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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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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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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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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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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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물 생산현황관리 (법 제19조, 제34조/영 제42조, 제71조/규칙 제21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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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행물 관리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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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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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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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법 제19조 /영 제25조/규칙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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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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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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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록물 이관 (법 제19조 /영 제40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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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울기록 수집 (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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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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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평가
및 공개관리 |
⑥ 기록물 평가·폐기 (법 제27조/영 제53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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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록물 공개 관리 (법 제35조, 제38조/영 제72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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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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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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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기록물 보존‧복원 (법 제28조, 제30조/영 제51조, 제60조/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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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보존서고 운영 (법 제30조/영 제48조, 제60조,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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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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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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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록물 열람 및 전시・교육 (법 제37조, 제38조의 2/영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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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소장기록 온라인 탐색도구(카탈로그) 개발 (법 제38조의 2/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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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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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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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운영 (영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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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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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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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관할 공공기관 지도·감독 및 지원 (법 제11조/영 제44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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