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20.12.15.)
2023.10.18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서울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 공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2. 회의운영 및 의결
3. 심의회 결과 공표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이력
구분 | 규정 및 지침 | 발행년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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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24.6.11.) | 2023 | 02-350-5622 |
더 많은 규정 및 지침
분야 | 규정 및 지침 | 발행년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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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20.3.1.) | 2019 | 02-350-5628 |
지침 | 서울기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23.7.11.) | 2022 | 02-350-5635 |
규정 |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 장서 구성 및 수집 기준(23.6.15.) | 2023 | 02-350-5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