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2020)
2023.10.18
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본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서울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 공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2. 회의운영 및 의결
3. 심의회 결과 공표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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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2020.12.15.).hwp (122.5KB)
개정이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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