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 공개 및 열람 운영 규정(2020)
2020.03.0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기록원 소장기록물의 공개와 열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문서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2. 기록물 일반 열람
3. 비공개 기록물 제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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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열람 운영 규정.pdf (646.54KB)
개정이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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