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주기
[접근 제한사유] 대상업체, 법인명 [접근 제한부분] 3-5 [검토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