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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제한 안내

열람 제한 안내

2024-03-19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1,186
원문의 열람 및 청구가 제한되는 기록

①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포함한 기록
 : 특정인물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혹은 의료기록, 재판등의 판결결과와 같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자료.
 - 해당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 기록에 적힌 인물이거나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열람이 가능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관계 없는 다른 인물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도록 비표처리(마스킹) 해서 기록을 제공합니다.

※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②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토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관계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
 - 서울기록원에서 관리중인 지적공부는 기록원에서 열람하거나, 임의로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적공부를 열람/청구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을 통하셔야 하며, 동구청의 열람/청구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③ 이외 비공개 사항을 포함한 기록
 : 건물의 상세도면 등 안보 관련 정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정보 등,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비공개 사유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자료.
 - 해당 내용이 포함된 기록의 원문 열람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주셔야 하며, 비공개 사항은 비표처리(마스킹)하여 기록을 제공합니다.
 - 기록을 생산한 부서가 공개 기록으로 설정하였더라도, 현재의 공개기준을 우선시하여 원문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