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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동시 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2-05-19
운영지원과
조회수 : 38

6월 1일(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근로자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라
사전투표기간(5.27 ~ 5.28)과 선거일(6.1.)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5.)부터 선거일 전 3일(5.29.)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서울기록원은 소속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