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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서울기록원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2022-06-29 운영지원과 조회수 : 585

서울기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개정

서울기록원은 운영 중인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와 관련하여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 제 31조
□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운영현황

□ 설치 목적 : 청사방호, 시설안전, 화재예방
□ 설치 현황 : 총 CCTV 카메라 수량 112대 

촬영범위 설치
운영대수
설치위치 저장위치 관제위치
건물 내부 100대 복도, 서고, 실내주차장,
승강기, 부대시설
통신실 보안사무실, 출입사무실,
비지터센터, 방재실
건물 외부 12대 실외 주차장, 건물 외곽
3. 주요 내용

□ 개정일 : 2022. 7. 1.
□ CCTV 설치 현황 등 현행화 및 보관기간 변경
  - CCTV 카메라 설치수량 : 111대 -> 112대 (전시실 1대 신규설치)
  - 보관기간:60일(보안서고 180일) ->30일 통일(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41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혹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확인하기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6266942

[전문]서울기록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V2.0)_2차개정.hwpx (179.89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조문대비표]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_2차개정.hwpx (518.25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