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의견조회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4월 30일 회의에 앞서 전자기록물의 관리,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문서보존포맷,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Digital Format Registry)등 다양한 항목을 검토했고, 이를 정리하여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기록의 전자적 생산 체계 가속화, 즉 종이 문서의 메타포를 흉내낸 전자문서를 넘어 행정 데이터의 누적 등에 대해 법과 제도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국가기록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기존의 '공공기록물법'과 비교해 보존포맷 적용의 유연성, 확장성, 자율성 등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 도입과 그에 따른 다양한 종류/규모의 전자기록 생산 현황에 대한 대처, 기록물 이관시의 포맷 규정,
그와 연계되는 기존의 기록관리시스템(RMS)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산적한 과제입니다.
시스템과 법/표준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둘의 관계는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레거시(legacy)를 아까워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