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록원 검색

Home
  〉 
소식
  〉 
공지
  〉 
마스크 착용 권고 관련 서울기록원 이용안내(23.1.30.~)

마스크 착용 권고 관련 서울기록원 이용안내(23.1.30.~)

2023-01-31 운영지원과 조회수 : 297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관련 서울기록원 이용안내(23.1.30.~)

서울특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단계적 해제 포스터.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해제되었을 뿐 여전히 자율적 착용 권고 사항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계속 유지됩니다. 1.의료기관과약국. 2.감염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3.대중교통수단. 이하내용 하단 텍스트와 동일.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서울기록원은 의무착용 시설이 아니므로 방문시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의무 착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강력 권고>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