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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함대사령부 및 태평양지역사령부 전쟁포로 대상 예비심문보고서 92호, 194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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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유형
      일반문서류
    • 일자
      [생산]   1944-11-30 ~ 1944-11-30
    • 기술
      이 문서는 1944년 11월 30일자로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및 태평양지역사령부(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Fleet and Pacific Ocean Areas)에서 작성한 예비심문보고서 92호이다. 전장에서 포획된 직후 이루어진 초기 심문으로 판단된다. 1944년 7월 8일 사이판에서 포로로 잡힌 해군의무장교 이데 지로(井手次?)를 심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포로의 약력, 포로가 된 상황, 포로가 알고 있는 일본군 조직, 사기 및 선전 관련 정보와 함께 일본군의 의료 관련 정보를 묻고 있는데, 의료 관련 정보 중 성병 관리와 관련하여 위안소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위생(성병), 경제(가격 통제) 등의 규제를 통해 모든 위안소들을 관리했으며, ‘위안부’들은 5일에 한 번씩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고, 성병에 걸리면 즉각 격리 조치되었다. 또한, 성병에 걸린 일본군 장교가 처벌받지 않은 것과 달리 ‘위안부’가 성병에 걸렸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기여자
    • 연관정보
    • 수집/이관 기관
    • 언어
      영어
    • 보존유형
      준영구
    • 접근조건
      접근유형
      공개
    • 이용조건
      이용유형
      제한없음
      이용주기
      복제 가능하나 학술적 이용에 한정되며 허락없이 발간 불가 (자세한 이용조건은 서울기록원에 문의)
    • 검색도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RG 165 Entry NM84 177 Box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