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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개원 전시 <기록의 발원> 청도문서고를 말하다.

서울기록원 개원 전시 <기록의 발원> 청도문서고를 말하다.

2019-06-25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332

    

서울기록원 3층 개방형 서고 복도에 조성한 전시의 이름은 <기록의 발원>입니다. 정확히는 <서울 기록관리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기능을 다한 ‘청도문서고’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작은 상설 전시입니다.
전시물로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서울시에는 청도문서고가 만들어진 연원을 밝히는 중요한 기록이 꽤 여럿 남아 있습니다.
기록을 통해 ‘문서 창고’로부터 시작해서 문서 보존으로, 이후 기록관리로 진화한 역사를 살펴봅니다.
그 기록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청도문서고의 역사는 1968년의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 지시 제2호 <보존문서 정리작업 계획시달 (총무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른바 1.21 사태라고 부르기도 하는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현대 한국의 ‘문서 정리와 보존’의 시작이었습니다.
1.21 이후 보존문서의 정리작업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가 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국방부·중앙정보부·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위원회 및 산하 각 기관입니다.
지시는 “1968년 4월 1일 현재의 보존문서를 일제히 재정리하고 화재 등 기타 비상시에 대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마련된 ‘보존문서 정리작업 세부지침(1968.4.28.)’은 보존문서를 문서 주관과에 집중 보존시키고
흩어 나눔으로써 영구보존문서의 후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문서는 ‘최하 보존기간’으로 엄격히 재분류하여 장기보존문서를 최소한도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상시의 문서 보존을 위해 가장 엄밀하게 평가한 기록만을 남기게 했다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구보존문서로 분류된 것은 목록을 작성하여 영구보존문서 보존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는 보존문서 정리계획의 목적, 일반 방침, 정리 단계, 정리 요령, 정리 대상기관, 정리 기간, 행정 사항, 기타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하다면 상세한 지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에서 먼 경북 청도였을까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도에 서울시 문서보존소를 만든 이유, 당시의 기록을 살펴봅니다.
 
참고문헌
이경용, 「한국의 현대 기록관리제도 연구_정부수립이후~1969년까지 공기록을 중심으로」, 2003, pp.697~701
이경용,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_정부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2003, pp.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