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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 기록

1. 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이 가이드는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아동보호시설 기록’의 현황과 구성, 서울특별시의 관련 역대 조직과 부서의 정보, 이들이 수행해온 업무기능 등의 맥락과 이를 활용한 검색방법, 기타 참고정보원을 제공한다.

  • 이 가이드에서 다루는 아동시설보호의 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2023.09.15.) 제52조 아동복지시설 종류 가운데 요보호아동의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의 범주에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업법」(2023.07.14.)에 근거한 아동상담사업 및 입양위탁 사업 단체의 기록을 포함한다.

     

2. 이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기록

 

정리 ‧ 기술한 소장기록

  • 시기적 범위: 1953년~2004년

  • 대  상: 서울특별시립 아동보호소(1958년~1975년), 서울특별시 아동상담소(1965년~2001년),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2003년~2005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2011년~2018년),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1998년~2002년), 서울특별시 문화국(2003년~2010년)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법인(단체), 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 접수한 기록

  • 수  량: 시리즈 2개, 441개 기록철, 0000개 기록건

 

아동보호시설 기록의 구성

  • 복지 분야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능,사회복지 법인(단체), 시설 지도감독 기능에 기반한 2개의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프로젝트팀)

  • 시리즈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시리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리즈번호 시리즈명 포괄기간 주요내용 권(철)
T2023-SR-22 아동보호시설 법인 및 단체의 설립과 운영 관리 기록, 0000~0000 0000~0000 아동보호시설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인허가,
지도 감독
290  
T2023-SR-23 아동보호시설 입퇴원 및 입양 기록, 1953~1998 1953~1998 아동보호시설의 수용아동/부랑아 명부, 입양관계 151  
 

3.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될 복지 분야 기록

 
  • 2019년 이후 생산‧접수한 기록은 현재 서울특별시 기록관에 또는 생산부서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 소장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시설 기록

  • ‘통합검색’검색 방법(2023년 기준)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물열람 >통합검색 선택

    • ‘시립아동보호소’, ‘시립아동상담소’키워드 검색

    • ‘서울’ and ‘아동’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해당 생산연도와 생산기관 선택

 

타 기관 소장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시설 기록

 
  •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 ‘아동복지시설’키워드 검색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https://child.seoul.go.kr/)

    • 센터소개>자료실에서 서울시 아동시설보호에 관한 정책, 사업 확인

 

4. 아동보호시설 관련 조직과 부서

 
  • 광복 이후 1961년까지 후생국부녀과, 사회국 부녀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다. 1961년부터 1980년대까지 보건사회국 아래 아동과, 청소년과, 부녀청소년과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아동보호 관련 법인∙단체의 인허가와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보건복지국 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4년에 일반 복지서비스와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업무가 이원화 된 이후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담당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아동보호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960년대 들어 「아동복리법」(1961.12.30.),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1961.08.31.), 「고아입양특례법」(1961.09.30.)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법제화 되었고, 1965년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긴급구호에서 일시보호로 그 기능이 확대하였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1970.04.02.), 1975년 「서울특별시아동일시보호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1975.04.28.)의 제정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법인 설립의 인가,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 정관∙임원∙자산, 서류 비치, 검사감독 등 운영에 대한 제도화가 마련된 후, 1984년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이 확대되었다.

  • 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4월 1일 서울특별시립아동보호소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145호) 시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산4-12에 설립되어 1975년까지 지속하다가, 1984년 서울특별시립 소년의 집, 2010년 서울특별시 꿈나무 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 시립아동상담소는 1965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372호) 시행으로 기존의 대한양연회 서울특별시 지부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로 설립, 운영되었고, 2001년부터 서울아동복지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 아래 조직 전거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조직과 부서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하여 활동시기, 설치근거, 주요업무, 이전/이후 부서명, 하위 부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조직/부서 상세 페이지에서는 관련 기록물의 수량을 확인하고,관련 기록 목록으로 이동 가능하다.

 
조직 전거 번호 실 · 국 · 본부명 활동시기
ORG-31334 서울특별시 시립아동보호소 1958.04.01.~1975.05.12
ORG-08760 서울특별시 시립아동상담소 1965.01.20.~2001.06.15
ORG-00918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2003.01.15.~2005.01.04
ORG-0113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08.01.01.~2010.09.27
ORG-00715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1989.11.01.~1996.01.14
ORG-00716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 1998.08.12.~2003.01.14
ORG-00753 서울특별시 문화국 1996.01.15~1998.08.11
ORG-00754 서울특별시 문화국 2003.01.15.~2010.09.26
 

5. 아동보호시설 관련 업무기능

 
  • 아동보호시설에 관해 서울특별시는 1960~80년대에는 ‘선도와 보호’를 목적으로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 맹아, 지체부자유아, 맹농아 등 요보호 아동 대상을 분류하여 시설 수용과 그 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아동불량화의 방지 및 고아후견인 지정을 주요 업무로 수행했다.

  • 1990년대 이후에는 요보호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을 목적으로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 시립아동보호소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임시수용과 각종 아동보호상담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시립아동상담소는 그 대상이 아동 및 임산부로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해 전문적, 기술적 지도, 시설 수용 아동 및 요보호아동의 조사지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등 아동복리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1965년 설립 이후 1976년 12월까지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 조사 및 입양위탁 또는 거택 구호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였다.

  • 서울기록원의 아동보호시설 기록은 시립아동보호소, 시립아동상담소, 서울특별시 복지여성국 등에서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 접수한 수용아동 입퇴원 및 입양기록 시리즈와 사회사업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 위탁 및 민간 운영 기관에 대한 사회복지 법인(단체), 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 접수한 기록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래 기능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업무기능 상세페이지로 이동, 업무기능에 대한 설명과 관련 조직 부서, 기록 시리즈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번호 대기능명 중기능명 소기능명 기능 설명
T2023-FUNC-01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복지서비스 업무
T2023-FUNC-05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아동청청소년의 정당한 대우,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균형감 갖춘 성인(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업무
T2023-FUNC-11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선(先) 작업과 복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T2023-FUNC-13   사회복지 법인(단체), 시설 지도감독   기관 및 법인들의 설립, 해산,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 단체 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업무기능에 따른 탐색

 
  • 아동보호시설 기록 관련 복지 분야 업무기능은 2개 해당 기록 시리즈와 연결된다.

  •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  

      업무기능 명 시리즈 번호 시리즈 명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T2023-SR-23 아동복지시설 수용 아동 기록, 1953~1998

       
  • 사회복지기반조성 기능

    •  
      업무기능 시리즈 번호 시리즈 명
      사회복지법인(단체), 시설 지도감독 T2023-SR-22 아동보호시설 법인 및 단체의 설립과 운영 관리 기록, 0000~0000

       
 

6. 관련 콘텐츠

 

「서울의 아동복지」 고아, 부랑아 그리고 입양

  • '「서울의 아동복지」 고아, 부랑아 그리고 입양' 콘텐츠는 6·25 전쟁이후 발생한 전쟁고아와 부랑아 문제 그리고 서울의 전쟁고아 부랑아 사업과 더불어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입양과 가정위탁과 관련한 내용과 기록을 담고 있다.

 
 

| 목차

  1. 이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2. 이 가이드가 다루고 있는 기록
  3. 서울기록원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
  4. 아동보호시설관련 조직과 부서
  5. 아동보호시설 관련 업무기능
  6. 관련 콘텐츠
 

|관련 조사연구가이드

 

| 관리정보

  • 최초작성: 2023.09.25 (2023년 소장기록 정리·기술 프로젝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