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남태평양군(South Pacific Force) 전투첩보센터(Combat Intelligence Center, CIC)가 1943년 11월 파푸아뉴기니의 부건빌(Bougainville)섬에서 노획한 일본군 문서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군 독립 23보병연대 도큐대(DOKYU TAI) 소유의 서류철에서 발견되었다. 원문은 1942년 12월 10일 작성되었고, 상하이로 추정되는 남부 지구 병영 내 특종위안소(Special Brothel)의 이용 및 운영 규정에 관한 것이다. 위안소 내에서 금지된 행위, ‘위안부’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 위안소의 이용 요금, 계급에 따른 이용시간과 부대에 따른 이용 요일, 성병 관리 사항뿐만 아니라 위안소 업자가 지켜야 할 운영 지침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위안소를 설치하는 업자들은 성병 방지를 위한 물품과 콘돔을 준비해야 했고, 위안부는 이를 매회 사용해야 했으며 매주 군의관이 하는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다. 군은 위안소의 영업 허가 주체였으며 계약한 종업원의 인적 사항, 매주의 위안소 영업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위안소 제도를 관리·통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