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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018-02-27 서울기록원 조회수 : 354

 
서울기록원의 기본 운영사항과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1.10.~2019.1.30.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휴원일 및 운영시간을 규정

 - 서울기록원의 기능에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업무 및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 추가

 - 서울시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서울기록원의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019.3.22.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286회 서울시의회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번 조례는 앞으로 제정될 조례 시행규칙과 함께 서울기록원의 운영 근거가 될 것입니다.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