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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열람실 전시 펼쳐보기 #7] 지방 의회 의원

[기록열람실 전시 펼쳐보기 #7] 지방 의회 의원

2020-10-14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291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지방 의회 의원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52년에 시·도·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95일부터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지방 의회 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인해 실시가 미뤄졌습니다.
1956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8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 결과 통지의건> 1959.10.16.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기록물철명: <<시의회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1957 ~ 1960

내무위원회위원장, 재정위원회위원장, 문교위원회위원장 등의 상임위원회위원장명단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1960.12.31.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기록물철명: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1960

초대시의원 선거 관련 사진입니다.

19608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1960.12.31.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기록물철명: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1960

초대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대 의회는 19601212일 구성되어 연 10회 회의를 열었으나 19615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1990
12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310)되어 19916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78일 제3대 의회를 개원해 임시회 29, 정기회 4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서울시민신문> 1991.06.21.

1991620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서울시의회에 관한 기사와 당선자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4대 의회는 19956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통해 712일 개원하여 임시회 28, 정기회 3회를 개회하였습니다.
 
5대 의회는 1998, 6대 의회는 2002, 7대 의회는 2006, 8대 의회는 2010, 9대 의회는 201464일에 각각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개원하였으며,
현재 제10대 의회는 20186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11일 의원정수 110(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