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열람실 전시 펼쳐보기 #7] 지방 의회 의원
두 번째 포스트에서는 지방 의회 의원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1952년에 시·도·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 5일부터입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지만 지방 의회 의원 선거의 연기 및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로 인해 실시가 미뤄졌습니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같은 해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서울시 의결기관인 민선 참사회를 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참사회원이 관선으로 임명되어 운영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 결과 통지의건> 1959.10.16.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기록물철명: <<시의회참고자료>>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1957 ~ 1960
‣ 내무위원회위원장, 재정위원회위원장, 문교위원회위원장 등의 상임위원회위원장명단이며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1960.12.31.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기록물철명: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1960
‣ 초대시의원 선거 관련 사진입니다.
1960년 8월 12일 의원 임기만료일까지 총 8회의 정기회와 37회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1960.12.31.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기록물철명: <<서울특별시초대의회(초대시의원활동사진첩) >>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 1960
‣ 초대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제2대 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구성되어 연 10회 회의를 열었으나 1961년 5월 16일 발표된 포고령 제4호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제2대 의회 해산 이후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310호)되어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7월 8일 제3대 의회를 개원해 임시회 29회, 정기회 4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서울시민신문> 1991.06.21.
‣ 1991년 6월 20일 선거를 통해 탄생한 서울시의회에 관한 기사와 당선자에 대한 신문기사입니다.
제4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통해 7월 12일 개원하여 임시회 28회, 정기회 3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5대 의회는 1998년, 제6대 의회는 2002년, 제7대 의회는 2006년, 제8대 의회는 2010년, 제9대 의회는 2014년 6월 4일에 각각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개원하였으며,
현재 제10대 의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여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