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열람실 전시 펼쳐보기 #6]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에서는 소장기록물을 토대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역대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첫 번째 포스트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려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서울특별시)와 도를, 기초자치단체로서 시·읍·면을 두었습니다.
현재와 달리 기초 단체장(시·읍·면장)만 주민의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을 법규상으로 확보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기초 단체장(시·읍·면장)뿐만 아니라 광역 단체장(시·도지사)까지 주민이 직접 뽑도록 지방 자치법이 바뀐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입니다.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제2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1960.12.22. 서울특별시 내무국 공보과
‣ 1960년 12월 내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서울시의회 개원식이 열렸다.
https://archives.seoul.go.kr/item/4052
아래 기록은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관한 기록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선거기권방지에 기권방지에 관한 건>, 1960.12.11. 서울특별시 행정국 행정과
기록물철명: <<선거사무>>, 서울특별시 행정국 행정과, 1960 ~ 1960
‣ 총선거 기권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법률인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는 30여 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비로소 지방의회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1988년 4월에 지방자치법 제 7차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의 기록은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령안의 일부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따른자치법규(안)시달>, 1988.04.18.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기록물철명: <<지방자치실시에따른자치법규(안)시달>>,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1988 ~ 1988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구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달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실시에따른자치법규(안)시달>, 1988.04.18.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기록물철명: <<지방자치실시에따른자치법규(안)시달>>,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1988 ~ 1988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 8조 관련) 별표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1995년 7월 1일부터 현행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