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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록 이야기#13] 4.19 수습에 관한 결의의 건

[소장기록 이야기#13] 4.19 수습에 관한 결의의 건

조회수 : 819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독재 및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궐기에서 비롯되어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된 민주주의 항쟁으로,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 진압으로 인해 1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4.19 혁명으로 인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자유당 정권의 몰락, 대한민국 제2공화국 출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4.19 혁명 직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수습 노력을 소장기록을 통해 살펴봅니다.
 

<4.19수습에관한결의의건>, 1960-04-22, 서울특별시 시의회

(기록물철명) <<의안(제8회정기회)>>, 1960, 서울특별시 시의회.



품의(稟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4.19사건 수습위원회는 4.19 데모 불상사에 대하여 다음 각항을 합의하였기 통지하고저 재결을 앙청하나이다.
 

결의문

一. 4.19 데모 불상사에 대한 주인(主因)과 책임문제는 차치한다.
二. 사망자에 대한 조의와 부상자에 대한 구호책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시행케 한다.
  1. 사망자에 대하여는 조위금으로서 일금삼십만환정을 지급한다.
  2. 부상자에 대하여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3. 전전호(前前號)의 제비용은 4293년도(196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승인한다.

안(案) 一

발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  서울특별시장 귀하 
건명:  4.19 수습에 관한 결의의 건

 표기지건(標記之件)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4.19사건 수습10인위원회에서 좌기(左記)와 여(如)히 수습책을 강구하였압기 통고하오니 기시행의 만전을 기하여 주기 앙망하나이다.
 (기(記)는 품의안기(稟議案記)를 이기발송(移記發送)할 것)
 

 안(案) 二

발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  계엄사령관 귀하
 건명: 4.19 수습에 관한 결의의 건
 
본 위원회는 계엄사령관을 방문하고 좌(左)의 사항에 대하여 건의한다.
  1. 시민생활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금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단축할 것
  2. 교통제한을 조속히 완화하여 줄 것
  3. 연행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중지케하고 평화 데모 학생은 전원 석방할 것

 안(案) 三

발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  교육위원회교육감 귀하
건명: 4.19 수습에 관한 결의의 건
 
4.19사건으로 인하여 행방불명된 학생을 각 학교별로 상세히 조사 발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후 서울시 주최로 4.19 혁명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위령제가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같은 해 4월 24일에 열렸습니다.
 





<4.19 희생자 합동위령제>, 1960-04-24, 서울특별시 내무국 공보과.
https://archives.seoul.go.kr/item/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