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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기록원 기록물 복원 : 복원 방향의 설정

2021 서울기록원 기록물 복원 : 복원 방향의 설정

2021-05-17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620

 2021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1967년에 생산된 《용도지역변경고시》를 비롯하여 총 10건의 기록물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복원 전 사진 촬영


  복원에 앞서 사진촬영이나 과학적 조사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손상 양상이나 구조가 독특할 경우 자문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올해 복원 대상 기록물 중 관련 논의가 이뤄진 두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변경고시》, 1964~198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테이프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례

  첫 번째는 바탕 종이가 손상되어 사라진 기록을 테이프에 옮겨 적은 경우입니다.
본래 셀로판테이프와 같은 접착물질은 바탕 재질의 손상을 야기하므로 제거가 권장되지만, 이 경우 그 위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이프 제거와 동시에 기록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상의 안정성보다 남겨진 기록의 보존을 위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무부고시-내고23 서울도시계획지역동가로변경 및 도시구획정리추가결정관계철》, 1949~195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좌측 상단에 종이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는 사례

 두 번째는 기록물 상단에 종이 부착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사진3) 접착되었던 흔적을 제거하면 외관상으로 깔끔한 복원이 가능하지만, 흔적이 담고 있는 정보까지 제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가 부착되었다는 사실까지를 기록으로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비록 그 형태가 온전치 않아 본래의 크기를 유추할 수 없고, 글씨와 같은 직접적인 정보는 아니지만, 기록물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보존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거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복원처리를 하다 보면 종종 “어디까지 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위의 두 사례와 같이 복원과 제거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대상 기록물과 복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외관상의‘깨끗한’복원에만 집중한다면 자칫 무분별한 복원이 되어 많은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복원 작업은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여 과학적 조사 단계에 있으며, 이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기록물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클리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