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이야기#16]이·미용사 자격시험 시행 변천사
서울기록원에는 1952년부터 1982년까지 이·미용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다수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용사 자격시험의 시행 배경을 알아보고, 기록물에 근거하여 80년대 초반까지 시험의 진행 형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발사 자격시험〉, 서울특별시 공보실, 1962.10.10.
https://archives.seoul.go.kr/item/748
1962년 10월에 시행된 제15회 이용사 자격시험.
우리나라의 서양식 이·미용 역사는 머리와 면도를 다루는 이용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85년 명동 부근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이발소가 들어선 이래, 1895년 단발령을 계기로 1901년 조선인 최초의 이발소인 동흥이발소가 문을 열고 1907년 궁중에 이발소가 설치되는 등 점차 이용업에 종사하는 조선인이 늘기 시작하였습니다. 1915년에는 조선인 이발소 수가 일본인 이발소의 2배에 달하였으며, 중국인 이발소도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11년 〈이발영업취체규칙〉을 제정하고, 1919년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 업무에 ‘이발’을 추가하여 이용업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위생적이고, 불완전한 이발 기계를 사용하여 손님에게 고통을 주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드는 무서운 폐단 등이 이어져 1923년 7월 자격시험제를 추가하여 개정한 〈이발영업취체규칙〉을 반포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3일 ‘제1회 이발사 시험’이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치러졌으며 이로써 합격자에 한해 이용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응시자격은 ‘2년 이상 이발업에 종사 또는 견습한 경성부 거주자’로 제2회 시험부터는 일본인 여성도 지원하여 합격증서를 받는 등 성별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시험횟수는 첫 시험 이후 2년간은 한해 3회, 이후 거의 매년 1회의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1923년 10월 3일 (1회)
◦1924년 1월, 4월, 7월 (3회)
◦1925년 2월, 5월, 9월 (3회)
◦1927년 10월 (1회)
◦1928년 5월 (1회)
◦1929년 5월 (1회)
◦1930년 5월 (1회)
〈미용사 자격시험〉, 서울특별시 공보실, 1963.11.13.
https://archives.seoul.go.kr/item/634
1963년 11월에 시행된 제17회 미용사 자격시험.
콜레라로 인해 원래 시험 일정보다 한 달 뒤 실시되었습니다.
머리와 얼굴을 가꾸는 미용업의 시작은 1920년 운니동에 문을 연 경성미용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1926년 충무로 여자미용원을 졸업하고 일본 영화계에서 잠시 활동했던 오엽주가 1933년 종로 화신백화점 내 화신미장부를 개업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파마를 소개·유행시켰습니다. 1935년 백화점 화재로 약 2개월의 일본 유학 후 종로 영보빌딩으로 자리를 옮겨 엽주미용실을 열었으며, 이후 1959년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내 오엽주미용연구원을 개설하여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파마머리의 유행과 함께 미용실이 급증하면서, 1946년 11월 18일 ‘제1회 미용사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속출하는 엉터리 미용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조선 여성미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후생부에서 주관한 시험으로써, 오엽주 등 미용계 권위자 5인의 심사를 통해 115명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1948년 8월 서울시에서 미용사 시험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발취체규칙〉을 반포하였으며, 같은 해 ‘제1회 이발·미용사 자격시험’이 서울시청에서 치러졌습니다. 먼저 9월 21일부터 25일 총 4일간 미용사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수험자는 서로의 머리를 파마하는 실지시험에 통과해야 학과, 구술, 신체검사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응시자격은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미용학교 졸업자에 한’하였습니다. 다만 영업 중인 기면허소지자의 경우 재시험 없이 면허증을 주었습니다. 뒤이어 10월 6일부터 이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시청직원을 대상으로 실지시험이 치러졌으며 시험관은 수십 년 이발 경험이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1949년에는 제2회, 10월에 제3회 시험이 치러졌으며 미용사의 경우 ‘만18세 이상의 여자로서, 2년 이상 실지견습하였거나 미용학원 졸업자에 한’하는 나이·성별 제한이 추가되었습니다. 1950년 5월 제4회 시험이 치러졌으며 이후 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1952년 9월 재개되었습니다. 제5회 시험은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없어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자가 발생해 위생 행정상 지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배경 아래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합격자 가운데 전쟁통으로 합격증서를 분실한 자에게는 구두시문(구술시험) 또는 서류 대조 등을 통해 임시 합격자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발미용사시험합격증명서교부에관한건〉, 《공고(제1호~제43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52.06.28.
https://archives.seoul.go.kr/item/852973
제1, 2, 4회 합격자에게는 구두시문(구술시험)을 통해 임시 합격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회 합격자는 합격자 관계서류와 대조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952년도제5회이발미용사자격시험시행에관한건〉, 《공고(제1호~제43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52.08.18.
https://archives.seoul.go.kr/item/852975
제5회 이발·미용사자격시험에 관한 문서로, 시행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민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정신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서 다음의 ‘2년 이상의 이발 또는 미용 업무에 종사한 자’, ‘북위 38도 이북 또는 외국에서 시행한 이발 또는 미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가 인가한 이발 또는 미용학교를 졸업한 자’등에 해당하는 자였으며, ‘미용사 응시의 경우 여자에 한’하였습니다.
시험과목은 ‘실지기술시험’, ‘학술시험’, ‘신체검사’, ‘구술시험’으로, 기존처럼 실지기술시험에 통과해야 다음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술시험은 ‘일반상식문제’, ‘이용영업에 관한 법령’, ‘위생 및 전염병대의’, ‘생리해부대의’, ‘소독방법’이었습니다. 수험료는 2만원으로 현재가치 약 8,400원(쌀값 기준) 정도였습니다.
다음 해 시험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만 1953년 2월 화폐개혁으로 2만원이 아닌 200환(100원→1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52년도제5회이발미용사자격시험시행에관한건〉, 《공고(제1호~제43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52.08.18.
https://archives.seoul.go.kr/item/852975
1952년에 시행된 제5회 이발·미용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응시자격.
〈미용사면허대장(1952-1957)〉, 《미용사면허대장(1952-1957)》, 서울시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1952.10.04.
제5회 미용사 시험 합격자 면허대장.
1954년부터 시험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응시자격에 있어 1976년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한규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종사자의 경우 그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서 ‘인가된 교육기관을 6개월 이상 소정과정을 수료한 후 6개월 이상 실지이용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기한이 주어졌으며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수료 후 실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으로 강화되었다가 이후 다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1973년부터는 삭제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아동복지서설, 특과훈련교도소, 시도립소년소녀직업보도소 및 시도립 부녀사업관, 여자기술원에서 이·미용 과정을 수료한 자’들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76년 모든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만13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만 유지되다 이 또한 1978년도 제2회 시험부터 사라졌습니다. 다만 기존의 ‘정신병, 색맹, 기타전염성 질병이 없는 자’ 항목에 1963년 ‘간질, 결핵, 나병, 불구폐질자(장애인)는 응시자격이 없음’이 추가된 사항은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973년도이용사및미용사자격시험실시〉, 《공고(제173호~제189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73.09.22.
https://archives.seoul.go.kr/item/873601
1973년 이·미용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필기시험을 볼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1967년부터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실기시험을 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실기시험의 구체적인 과목은 1958년 시험에서 ‘조발’, ‘미안’, ‘소독’으로 처음 보입니다. 1960년 이발사 시험은 ‘조발’, ‘면도’, ‘소독’, 미용사 시험은 ‘아이롱’, ‘셋트’, ‘화장’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이후 1963년 이발사 시험의 ‘소독’이 빠지고, 1976년에는 미용사 시험의 ‘화장’이 빠진 형태로 확정되며 이후 ‘이·미용의 기초적 기술’로 포괄하여 기재되었습니다. 한편 1962년부터 이·미용사 실기시험 공통과목으로 ‘소독약의 취급’, ‘위생상의 처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수험자는 상호모델로서 이용사 실기응시자는 응시 10일 또는 15일 전부터 ‘이발’이 금지되었으며 미용사 실기응시자는 ‘머리를 감고 생머리’로 응시하여야 했습니다.
필기시험(학술시험)은 ‘상식논문’, ‘위생법대의’, ‘공중위생학(소독학 포함)’, ‘생리위생과 이용대의’, ‘물상학(물리·화학)’에서 1962년 ‘위생법규’, ‘소독학’, ‘공중위생학(전염병학 포함)’, ‘생리해부학(피부과학 포함)’, ‘물리 및 화학(화장품 화학 및 이·미용에 한함)’, ‘이용 또는 미용 이론’으로 세분화되었다가 1976년부터 ‘위생법규’, ‘소독법’, ‘공중위생학’, ‘이용 또는 미용 이론’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제13회이발사및미용사자격시험실시에관한건〉, 《공고(제298호~제326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60.08.08.
https://archives.seoul.go.kr/item/858791
1960년 이·미용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서울기록원 소장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미용사 자격시험 시행 변천 내용〉(붙임파일 참고)
가장 큰 변화는 수험료로, 1953년 200환이던 수험료가 1954년 500환으로 오르고, 1956년 1,000환, 1960년 2,000환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1962년 6월 화폐개혁으로 200원(10환→1원)으로 바뀐 후 꽤 오랫동안 동결되었다가 19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고액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976년부터 2,000원, 1982년도에는 2,300원이 되었습니다.
3~4일에 걸쳐 시험이 치러진 후,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청 후정 게시판에 게시되었습니다. 1960년에서 1963년 동안에는 일간신문에 1일간 공고되기도 하였습니다. 합격증 발부는 1957년까지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수여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시청에서 교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81년도제2회이.미용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결정및공고〉, 《공고(제344호~제350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81.12.02.
https://archives.seoul.go.kr/item/908109
1981년도 제2회 이·미용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
70년대 중반~80년대 초까지 합격자 공고 기록물을 보면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979년 제1회 시험과 1982년 제1회 시험에서는 각 27.4%와 14%로 시험난이도가 높았던 회차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기록원에는 이·미용사 면허등록대장 등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으며, 현재도 자격증명을 위한 열람·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발미용사시험합격자대장〉, 《1992.안마사(2-1)》,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 1962.10.20.
제15회 이발사 시험 합격자 면허대장.
〈참고자료〉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동아시아, 2018.
주동인, 「한국 이용업에 관한 고찰 : 개화기부터 2010년까지」,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인천문화통신3.0(http://news.ifac.or.kr/archives/22869)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