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이야기#17] 그린벨트 시리즈 #1
“수도인구집중억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편면적인 과대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도 도시계획구역계를 따라 최대폭원 6km 최소폭원 1km로 하여 녹지대(Green Belt)를 설정코자함”
〈도시계획위원회제4차회의심의안〉,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6-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란 용어로도 통용됩니다. 도시 주변을 띠 모양으로 둘러싼 녹지대를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도시팽창 및 도시인구증가 억제, 도시 주변 환경보호, 군사적 목적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 그린벨트는 1970년대 초 서울의 과대 팽창 방지와 인구증가 억제, 서울의 국방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제2차)〉,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3-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설정과 관련한 최초의 문서로 당시 그린벨트가 ‘녹지대’란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 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대(그린벨트)설정〉,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10-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도순시 이후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한 그린벨트 지정 지시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위해, 서울시는 1970년 초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녹지대(당시 사용되던 용어로, 실질적으론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일컫는다) 설정’을 추진하였습니다. 70년대 설정된 그린벨트가 후에 수도권 공원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린벨트와 관련한 70년 초 정립시기의 기록들에서 ‘환경 보전적 논의’는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그린벨트 설정에 있어 주요하게 작동하는 지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의 의견조율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유지 피해, 발전 저해를 최소화하는 그린벨트 구역 설정, 설정 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그린벨트를 국방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넓은 범위의 그린벨트 구역 설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방부 접수문서(국방부의 개발제한구역 구상안 확인가능), 1970-06-03
https://archives.seoul.go.kr/item/11602
〈제6차회의심의안〉,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8-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제6차회의심의안〉에선 70년대 초 그린벨트 설정과 관련한 논의 사항들이 축약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대(그린벨트)설정〉,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10-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녹지대(그린벨트)설정〉에 함께 첨부된 6차심의안 회의록에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부의 최초 그린벨트 지정 고시가 공표되기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의 의견조율 과정, 그린벨트 구상안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도시계획과의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기록철에서 자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 ‘개발제한구역 기록, 1970 ~ 2004’ 시리즈
https://archives.seoul.go.kr/aggregation/172
서울기록원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기록철
https://archives.seoul.go.kr/aggregation/310
서울기록원은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문서 일부를 디지털 원문공개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1971-447호로 수도권 454.2㎢(서울시: 129.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도 그린벨트는 계속해서 확대 및 부분 조정되었습니다. 최초 고시 이후의 자료 역시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기록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1] 그린벨트 변천과정 표
〈제6차회의심의안〉,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8-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0년 08월 25일에 생산된 제6차회의심의안 문서에 첨부된 2개 도면 중 하나입니다.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초 계획은 서울: 212.15㎢, 경기: 171.9㎢였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서울: 112㎢, 경기: 25.6㎢, 면적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방부의 요청 면적을 서울: 47.53㎢, 경기: 25.6㎢, 로 조정하여 서울: 259.68㎢, 경기: 197.5㎢ 면적을 본 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녹지대(그린벨트)설정에관한협의〉,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11-0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0년 11월 7일 생산된 〈녹지대(그린벨트)설정에관한협의〉 문서에 첨부된 2개 도면 중 하나입니다. 지정면적 서울:227.82㎢, 경기: 212.96㎢로 이전에 조정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2-2 0232’는 녹지, 풍치, 공원지구로 분리된 그린벨트 면적을 녹지(초록색), 풍치(노란색), 공원(파란색)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적고시(추가분)[사본]〉,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3-03-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1년 7월 30일 1차 고시분의 도면으로, 지정고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2021년 기록물 복원처리 사업으로 복원된 도면을 통해서도 그린벨트의 변천 과정을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울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에서도 70년대 그린벨트 관련 기록사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요청(추가지정분)〉,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2-11-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2년 08월 25일 고시에 따라 측정한 서울과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건설부는 1:1,200 축척 도면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1:3,000 축척으로 측정한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요청(추가지정분)〉에 첨부된 도면과 같은 내용의 1:1,200 축척 도면으로, 추가로 지정된 면적이 붉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 #2 2021년 기록물 복원처리 사업
https://archives.seoul.go.kr/post/2458
2021년 기록물 복원처리 완료 보고서
https://archives.seoul.go.kr/post/2277
〈참고자료〉
권용우·변병설·이재준·박지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연구』,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