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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록 이야기#17] 그린벨트 시리즈 #1

[소장기록 이야기#17] 그린벨트 시리즈 #1

2022-06-13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1313

“수도인구집중억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편면적인 과대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도 도시계획구역계를 따라 최대폭원 6km 최소폭원 1km로 하여 녹지대(Green Belt)를 설정코자함”
〈도시계획위원회제4차회의심의안〉,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6-3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란 용어로도 통용됩니다. 도시 주변을 띠 모양으로 둘러싼 녹지대를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도시팽창 및 도시인구증가 억제, 도시 주변 환경보호, 군사적 목적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내에서 그린벨트는 1970년대 초 서울의 과대 팽창 방지와 인구증가 억제, 서울의 국방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 결의 주문. 수도인구 집중 억제책의 일원으로 서울도시계획 구역 및 경기도 관내 일부에 대한 녹지대(green belt) 설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가. 설정내역. 명칭 녹지대 면적 서울도시계획구역 190평방키로미터, 경기도 관내 112평방키로미터, 비고, 서울시 도시 계획구역에 따라 최대폭원 6키로미터 최소 1키로미터로 설정.나. 설정 이유. 수도인구집중억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면적의 과대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제를 따라 최대폭원 6km, 최소폭원 1km로 하여 녹지대를 설정코자 함. 다. 참고사항 대통령각하 초도순시때 지시사항임.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제2차)〉,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3-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설정과 관련한 최초의 문서로 당시 그린벨트가 ‘녹지대’란 용어로 기재되어 있는 걸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1. 본 녹지대 설정은 대통령각하 초도순시 시의 지시사항으로 제 2차내지 제5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되었으며 추후 국방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정추가키로하고 시행코자 하는 것임 2. 설정면적 시도시계획구역내 237.64평방키로미터, 경기도관내 186.33평방키로미터 합계 423.97평방 키로미터

〈녹지대(그린벨트)설정〉,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10-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의 초도순시 이후 수도권 인구 억제를 위한 그린벨트 지정 지시로부터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위해, 서울시는 1970년 초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녹지대(당시 사용되던 용어로, 실질적으론 그린벨트 또는 개발제한구역을 일컫는다) 설정’을 추진하였습니다. 70년대 설정된 그린벨트가 후에 수도권 공원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린벨트와 관련한 70년 초 정립시기의 기록들에서 ‘환경 보전적 논의’는 주요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그린벨트 설정에 있어 주요하게 작동하는 지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의 의견조율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유지 피해, 발전 저해를 최소화하는 그린벨트 구역 설정, 설정 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그린벨트를 국방의 목적으로 접근하여 넓은 범위의 그린벨트 구역 설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국방부 접수문서(국방부의 개발제한구역 구상안 확인가능), 1970-06-03
https://archives.seoul.go.kr/item/11602
 

    나. 설정이유서. 수도인구 집중 억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편면적인 과대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구역계를 따라 최대폭원 6키로미터(산악지대) 최소폭원 1km(능지,구농지)로 하여 녹지대를 설정코자함. 다. 참고사항. 대통령각하 초도순시시의 지시내용. 한강 북쪽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시나 민간인의 건축을 일체 억제하고 건설부와 협조하여 녹지대를 확정(이지역에는 건축불허)고시하도록 할 것. 라. 문제점. 국방부 요청대로 녹지대를 설정하게 된다면 가)김포일대 준공업지역(전용공장지역으로 계획되고 있음) 나)강남개발에 포함되어있는 압구정동, 청담동(영동제2지구)와 잠실동 및 천호동, 암사동(민간토지구역정리사업예정). 다. 갈현동, 수유동, 상계동, 중계동, 묵동 및 흑석동일대의 기히 시가지화된 지역이 포함되게 되며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커 반발이 예상됨. 2. 도시계획법상 녹지대의 정의는 없으며 외국에서 녹지대 내에서는 2에이커 또는 3,4에이커에 주택 1동 등의 방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나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에서는 건축을 불허하도록 되어있음. 마. 조정방안 1. 국방부에서 요청된 지역은 기히 방호지역으로 책정되어 건축이 불가한 경우 가능한 경우.  층수를 통제받은 경우등으로 구분되며 협의 통제되고 있으므로 당시가 준공업지역으로 책정한 김포지구 및 기시가지화된 갈현동 세검동 수유동 상계동 중계동 및 묵동 일대는 추가 설정치 않고 한각구역(강변도로 내측)과 경기도 관내만 추가 설정함이 가할것임
 
 

〈제6차회의심의안〉,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8-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6차회의심의안에선 70년대 초 그린벨트 설정과 관련한 논의 사항들이 축약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6차 심의안 회의록. 임봉건 현지 도로를 최소한도로 이용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윤진우 그곳은 사유지입니다. 강민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참작하여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자. 윤진우 도시계획상 가능한 지역을 몇군데 제안해 달라는 의견. 강민주 서울시 인구를 감안 한군데는 불가능하고 최소한 2군데로 지정함이 좋겠음. 윤진우 이상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회기에 재심의 하겠읍니다. 안건 2 녹지대 선정. 윤진우 제안 설명(생략됨) 강석오 시가지화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도시발전의 저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녹지대 설정은 모순이 있다고 본다. 다만 국방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도시발전의 저해를 가져오지 않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도록 하자. 윤진우 보충설명(생략됨) 강민주 국방상 녹지대 설정문제는 이해가 가나 이내 인구가 집중되어 시가지화한 지역에 대하여 녹지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아닐까요.  최현의 국방상 서울은 심각한 위치에 놓여있는바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의 접촉결과 오늘에 이르렀읍니다만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의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해주신다면 서울시와 합의하여 처리하겠음 강석오 한수이북은 폭을 넓게 해도 별문제가 없겠으나 한수이남은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심과 연결을 했으면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녹지대로 묶어 놓으면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가 파생될 것입니다. 임봉건 경부의구도로 및 고속도로 주변엔 좀 고려해봐야될줄 압니다. 강석오 도시발전의 여지를 남겨둔다. 남쪽 방면엔 고려해 봄이 타당한줄 아는데. 최현희 최대한도로 협조키로 하죠. 강민주 도시발전이란 꼭 선상으로 연결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화된 군집으로 발전되는 것도 좋다고 봄 신태익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고 국공유지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하는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이기주 본안이 당초 3월달에 상정되어 이제껏 결론이 나지 않은바 몇개부분을 수정보완하고 통과시키는 게 좋을 듯

 

〈녹지대(그린벨트)설정〉,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10-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녹지대(그린벨트)설정에 함께 첨부된 6차심의안 회의록에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부의 최초 그린벨트 지정 고시가 공표되기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의 의견조율 과정, 그린벨트 구상안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서울기록원이 소장한 도시계획과의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기록철에서 자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 ‘개발제한구역 기록, 1970 ~ 2004’ 시리즈
https://archives.seoul.go.kr/aggregation/172
서울기록원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기록철
https://archives.seoul.go.kr/aggregation/310
서울기록원은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문서 일부를 디지털 원문공개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971년 7월 30일 건설부 고시 1971-447호로 수도권 454.2㎢(서울시: 129.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에도 그린벨트는 계속해서 확대 및 부분 조정되었습니다. 최초 고시 이후의 자료 역시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기록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자 1970년 8월25일 제6차 심의안, 서울시 면적 259.68평방키로미터, 수도권면적 457.18평방키로미터, 내용 서울시 당초계획 서울: 212.15평방키로미터, 경기 171.9 평방키로미터, 국방부 추가요청 서울 112평방키로미터 경기 25.6평방키로미터 조정안, 국방부 요청면적 조정 서울 47.53평방키로미터, 경기 197.5 평방키로미터. 2. 일자 1971년 7월 30일 최초고시, 고시번호 제1971-447호, 서울시면적 129.4평방키로미터, 수도권면적 454.2 평방키로미터. 3. 일자 1971년 2월 11일 변경고시, 제-1972-46호, 서울시면적 129평방키로미터, 수도권 면적 463평방키로미터,  내용 항공측정을 바탕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수정. 4. 일자 1972년 8월 25일 추가고시, 제1972-385호 서울시 면적 152.8 평방킬로미터, 내용 서울 23.8평방킬로미터 증분, 인천권 그린벨트 구역 추가. 5. 일자 1973년 7월 1일, 경기 일부 은평구로 편입, 고시아닌 행정구역 편입으로 서울시 면적 166.82평방킬로미터.
[표1] 그린벨트 변천과정 표

 

서울특별시 녹지대설정 지도. 녹지대면적이 푸른색, 노란색으로 색칠된 서울시 지도.
 

〈제6차회의심의안〉,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08-2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0년 08월 25일에 생산된 제6차회의심의안 문서에 첨부된 2개 도면 중 하나입니다.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초 계획은 서울: 212.15㎢, 경기: 171.9㎢였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서울: 112㎢, 경기: 25.6㎢, 면적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국방부의 요청 면적을 서울: 47.53㎢, 경기: 25.6㎢, 로 조정하여 서울: 259.68㎢, 경기: 197.5㎢ 면적을 본 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지대 설정 지도2. 그린벨트 면적중 녹지를 초록색, 풍치를 노란색, 공원 파란색으로 분류하여 색칠
 

〈녹지대(그린벨트)설정에관한협의〉,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0-11-0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0년 11월 7일 생산된 〈녹지대(그린벨트)설정에관한협의〉 문서에 첨부된 2개 도면 중 하나입니다. 지정면적 서울:227.82㎢, 경기: 212.96㎢로 이전에 조정된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2-2 0232’는 녹지, 풍치, 공원지구로 분리된 그린벨트 면적을 녹지(초록색), 풍치(노란색), 공원(파란색)으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습니다.

 
1971년 7월 30일 1차 고시시 그려진 지도.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붙인 자국이 남아있다.
 

〈개발제한구역지적고시(추가분)[사본]〉,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3-03-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1년 7월 30일 1차 고시분의 도면으로, 지정고시일이 적혀 있습니다.


2021년 기록물 복원처리 사업으로 복원된 도면을 통해서도 그린벨트의 변천 과정을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울기록원 서울사진아카이브에서도 70년대 그린벨트 관련 기록사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72년 8월 25일 고시에 따라 측정한 서울과 외각의 녹지대를 표기한 도면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요청(추가지정분)〉,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2-11-2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972년 08월 25일 고시에 따라 측정한 서울과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표기한 도면입니다. 건설부는 1:1,200 축척 도면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1:3,000 축척으로 측정한 도면을 첨부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요청(추가지정분)〉에 첨부된 도면과 같은 내용의 1:1,200 축척 도면으로, 추가로 지정된 면적이 붉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적고시(추가분)[사본]〉, 《고시(개발제한구역지정)》, 1973-03-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요청(추가지정분)〉에 첨부된 도면과 같은 내용의 1:1,200 축척 도면으로, 추가로 지정된 면적이 붉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회의 관계자가 책사에 손을 짚고 일어나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있다. 발언자가 앞에 서서 발언하는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경청하고 있다.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 그린벨트 회의, 1972-01-25, 서울특별시 공보실
https://archives.seoul.go.kr/item/8016



                                                      양택식 서울시장 및 시장단이 초소 언덕위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다. 양택식 서울시장이 앉아서 초소 지휘관으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초소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사진아카이브] 양택식 서울시장, 그린벨트 초소 시찰,  1972-02-26, 서울특별시 공보실
https://archives.seoul.go.kr/item/1487


▶ #2 2021년 기록물 복원처리 사업
https://archives.seoul.go.kr/post/2458
 

2021년 서울기록원 기록물 복원처리용역 완료보고서 표지. 서울특별시 그린벨트 지정구역이 표시된 옛지도 사진.

2021년 기록물 복원처리 완료 보고서
https://archives.seoul.go.kr/post/2277


〈참고자료〉
권용우·변병설·이재준·박지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연구』, 박영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