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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2022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2022-04-22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1,078

지난 4월 5일 2022년 제1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30년 경과 문화재 업무 기록의 공개범위에 대한 안건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30년 경과 문화재 지정·등록·조사 기록 관련입니다.
주요 기록은 지정문화재 대장, 문화재 등록신청서,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이 있으며, 문화재 자체에 대한 정보, 소유‧관리자에 대한 정보, 관리이력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기록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정보), 제3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정보),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 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부분공개) 소지가 있으나,
본 심의대상 기록은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하여 이와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유자(관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와 관련한 법령과 고시 현황, 문화재 포털의 제공정보, 생산부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소유자의 성명 일부(성)와 시군구까지의 주소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기록 관련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명 등 공개시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회의록의 경우 참석위원명과 발언자명은 비공개하고 있으며, 심의안건도 상세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 대상은 30년이 경과한 기록이므로 위원회 안건자료 및 회의록 전체를 공개한다고 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문화재 보수,복원 기록 관련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 대한 보수,복원 내역은 공개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설계도면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수리 참여 기술인력의 성명과 자격사항도 공개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간행물로 발간되는 보수‧복원 보고서에 대한 관리 및 공개 현황을 파악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세부 안건자료 및 회의록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5822209


서울기록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개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된 공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수련: 02-350-5622)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게시용).xlsx (16.43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