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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1년 제4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1-12-31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629
지난 1216일 2021년 제4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30년 경과 감사기록의 공개범위입니다.
주요 기록은 감사계획서 및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비롯하여,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서,경위서 등의 기록, 관련 대장류 등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록물법 상 30년 공개원칙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개인정보로 보고 비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에 확인,정리된 지적사항과 비위내용은 공개가능하지만, 감사(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확인서,경위서 내의 진술내용 자체는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가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공개청구 발생시 사안별로 다시 심의하여 최대한 공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기록의 공개 및 서비스 범위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30년 미경과 (기관,시책) 홍보영상, 시정 기록영상, 메이킹영상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영상기록은 사인(私人)의 초상권, 저작권 등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공개와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영상기록에 특화된 공개,서비스 정책 및 세부지침을 기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사례조사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한 정책 수립 이전까지는, 생산 30년 미경과 시정 기록영상 내 개인이 식별가능한 경우 온라인 게시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안건자료 및 회의록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련: 350-5622)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안건(2021-4차).pdf (567.58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2021-4차)(공개용).pdf (433.66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