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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1-06-29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590

서울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기록물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심의회에서 수립된 공개 기준을 적용하여 기록물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록학, 법학,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네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동종 다량의 기록유형에 대한 공개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정보를 담은 기록일지라도 생산단계에서 서로 다른 공개값이 부여되어 이관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적용할 일관된 공개 기준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의 공개기준은 기록생산 및 업무단계에서의 정보공개 기준과는 달라야 할 것이므로,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한 공개기준을 다듬어가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공개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긴장관계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심의 결과, 재산권과 관련된 30년 경과 기록에 대해 개인의 성명,주소 중 일부(성,시군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기록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고, 30년 경과 기록물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등의 영업‧경영상 비밀)를 제한적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발언자명을 비공개처리하여 공개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30년 경과시에는 전면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안건과 세부 심의내용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련: 350-5622)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pdf (57.91KB) 바로보기 바로듣기

2020-1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회의록(공개용).pdf (696.12KB) 바로보기 바로듣기

2020-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회의록(공개용).pdf (1.18MB) 바로듣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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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회의록(공개용).pdf (815.65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