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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기록물 공개관리 운영계획

서울기록원 기록물 공개관리 운영계획

2019-04-24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152



서울기록원은 기록의 공개와 열람 활성화를 위해 공개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고, 이는 아카이브의 기록물 공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법에 근거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상,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고 순차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기록원은 현재 일부 이관 기록을 대상으로 공개 여부 판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공개, 열람 서비스의 방향을 찾겠습니다.
 
<서울기록원 기록물 공개관리 운영계획>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7644357
 
Photo by João Silas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