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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1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1-10-13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597
지난 9월 15일 2021년 제3차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네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지분배 관련 지적기록의 공개범위입니다.
1949년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로서, 토지소유권 및 보상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까지도 열람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기록이며, 기록 내에 토지소유자·경작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성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의 적용 여부를 고심하였습니다.  생산된지 30년을 훌쩍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보상 등의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특별히 침해하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도 높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토지소유자,분배대상자 성명과 주소를 공개할 경우 침해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정보를 통한 검색이 아닌 건제목이나 지번을 통한 검색으로 접근되는 농지분배 관련 기록은 공개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부서에서 생산한 기록이 아닌 소유자·경작자 개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보상신청서 등의 문서는 본인,상속자 등 관련 당사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성명,주소,보상(상환)금액 이상의 개인정보(가족관계,인감,호적 등)는 비공개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1970~80년대 국제협력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공개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매도시 결연, 국제회의 참가, 시장해외방문 등과 관련한 기록으로서, 생산한지 30년이 경과하여 30년 공개원칙에 의해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내에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나 가족관계 등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보아 비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으며, 이번 안건 기록에서는 개인의 성명이 부정적인 사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고, 참여자 관련 공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성명은 공개가능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장개설 승인, 협동조합 설립 인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기록과 관련하여는 생산 30년이 경과한 경우는 기록 내에 포함된 법인등의 사업계획서, 회의록, 재산목록 등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영업상 비밀)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건립 관련 기록의 경우, 생산 30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 이외에는 공개가 원칙일 것이나 현존하는 건물의 상세도면의 경우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비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관받은 기록(마이크로필름 포함)의 정리 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현재는 정리단계에 있어 대상 기록 및 목록을 바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정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서울기록원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세부 안건자료 및 회의록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련: 350-5622)

서울기록원 2021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안건.pdf (884.68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