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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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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재분류

서울기록원은 소장 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기록물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심의 과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