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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2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

2022-08-19 보존서비스과 조회수 : 759

서울기록원에서는 지난 7월 15일 2022년 제2차 기록물 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서울기록원 기록물 공개심의회 심의결과. 3가지 안건, 환경영향 평가서 기록과 관급건설공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30년 경과 토지 재산 기록이 각각 공개, 공개, 공개범위 확대로 심의하였으며, 의결 내용을 작성한 표. 의견내용은 하단 텍스트와 동일함.

 


첫 번째 안건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개발주체로부터 접수받은 환경영향평가서로서, 서울기록원에서는 1천권 이상 이관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대부분 2000년 이후 생산). 현재 공개값은 5호(의사결정), 7호(영업상 비밀) 관련하여 공개와 비공개가 혼재되어 있어 일관된 공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숲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종합보고서 표지(2004.2.)
심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조례에 규정된 평가서 초안 열람 규정, 그리고 환경부,서울시 등이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현재 생산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대부분을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생산된지 10년이 경과한 서울기록원 보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기록 열람 제공시 영업비밀 관련성에 대해 생산부서 의견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관급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건설하는 각종 건축물 등의 공사 과정에서 생산되는 설계도서(구조계산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지질보고서 등) 및 감리보고서로서가 대상입니다. 다만 도면류는 다음 심의에 별도로 다루기 위해 이번 심의에서는 안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공개값은 3호(공공안전), 5호(의사결정), 7호(영업상 비밀) 관련하여 공개와 비공개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건설 공사 및 감리에 사용된 지층단면도.

심의회에서는 3호, 5호, 7호 적용여부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습니다. 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축물 세부도면 등과는 달리,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도서는 공개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호(의사결정)와 관련하여도 본 기록들은 생산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이므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상 경과한 원가정보,산출내역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현재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구조계산서 등의 기록 역시 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때 공개한다고 하여 영업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공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행업체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공개범위와 관련하여, 관급공사 및 다중이용시설 공사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아 성명,직업,직위,기술등급 등의 정보는 공개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30년 경과 토지,재산 관련 기록의 공개범위 확대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법상 규정된 30년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30년 경과 후에도 기계적으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가려진 환지예정지지정서

지난 2020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30년 경과 재산권 관련 기록에 포함된 개인 성명 일부(姓) 및 주소 일부(시군구)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의 권리구제와 열람편의를 위해 30년 경과 토지,재산 관련 기록의 경우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개인의 성명과 주소도 공개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소유,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토지 관련 사항을 공개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크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를 통한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이 작성,제출한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적용하지 않고 관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기록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안건자료 및 회의록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개원칙을 바탕으로 일관된 공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수련: 350-5622)

기록물공개심의회 안건,회의록(2022년제2차).pdf (1.21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서울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결과(게시용).xlsx (17.21KB) 바로보기 바로듣기